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발생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바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발생일 기준 1년이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사규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로 제한하는 규정을 사규에 규정할 경우 그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위법, 무효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