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1주 주휴시간도 8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대비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WN = 3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