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 14조 규정에 까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함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고 인사팀에 방문해서만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게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시의무 위반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