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개중에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1)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2) 26-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수행능력 미달, 조직간 불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26-1 또는 26-2번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및 권고사직이고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최종적으로 징계해고된 것이 아니고 합의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26-3번 사유로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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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에서 3년 1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세요(단시간으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 차감 됨)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이전직장에는 지금 미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제출이 되게 하시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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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처리기간 확인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완료한 경우고용24 사이트에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 구직 등록 후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14일 후 1차 출석일자가 기재된 서류를 교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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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주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이럴 경우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법정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의무 + 유급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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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봅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기간 1년이 부여 됩니다.따라서 2025.8.26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이면 연차휴가 발생일자를 확인하시고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수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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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해 질문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1) 종전 : 만 1년에서2) 변경 :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2019.9.1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고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7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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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2024.5.1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2025.2.1 정직원이 된 경우1) 2024.5.1 ~ 2025.1.31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고2) 2024.5.1 ~ 2025.1.31 기간 동안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1)번 내용에 따라 포함이 되는 경우 2024.5.1 ~ 퇴사시점까지 전체 재직기간이 퇴직금 발생기간이 되고 퇴직금 계산시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3개월 임금이 220만원인 경우 그 금액)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그러나 2)번 내용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은 2025.2.1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6.1.31까지 재직해야 1년이 되고 이때 최종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2025.8.25 현재는 퇴직금 발생대상 자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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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시는 없었지만 회사 인지·발언이 있을 때 연장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리자가 야근, 주말 근무한 것 알고 있다. 녹취록을 분석해 보면추가 근로 + 휴일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지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근로 + 휴일근로를 했다는 증거자료로는 부족해 보입니다.상식적으로 어느 근로자가 사업주의 명시적 + 묵시적 지시 없이 임금도 지급해 주지 않는데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겠습니까?따라서 회사 지시 주장은 평소 근무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회사에서 부여했고 + 회사에서 일정기간 내에 완수하라고 지시하여 +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접근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사업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런 규정이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를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지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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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산재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산재기간 제외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산재기간 제외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면 회사 대표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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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동수가 아닐경우 제재사항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 6조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참법 시행령 제 4조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 위원 +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사용자 위원 5명 + 근로자 위원 5명 동수로 구성한 경우 법 위반이 아니고 사용자 위원 결원이 생겼다고 하여 구성 자체가 동수가 아닌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위원이 결위된 경우에는 시행령 4조에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선출하면 되는데 사용자위원에 대한 보괄위원 선출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회사(대표자)에서 빠르게 사용자위원을 위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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