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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호감가는올리브

억수로호감가는올리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조건 궁금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3년1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다른 곳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단기 계약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실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서 3년 1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세요(단시간으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 차감 됨)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이전직장에는 지금 미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제출이 되게 하시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