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법정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의무 + 유급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