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의 주7일 근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야 주어야 합니다.당직 근무의 성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근로의 성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면1주일에 7일 연속 계속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반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주일에 1일 주휴일 부여 의무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이상 관계 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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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0분씩 휴게시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 + 휴식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1시간을 반드시 연속하여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0분씩 분할하여 1시간 이상을 부여해도 위법은 아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휴게시간 부여시 사업장에 있다고 하여 휴게시간 부여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50분 수업 + 10분 휴게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1일 6번 이상 쉬면 1시간 이상 부여 받은 것이라 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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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합의금 지급을 안하면 어떤 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2개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2) 해고예고수당 문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화해조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화해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화해를 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합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해달라고 하고 임금체불 사실확정을 해달라고 한 후 대지급금제도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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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용 변경 고용센터측에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여 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회사에서 정정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한 후 정정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강제 정정해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직한 사실은 사업주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던지 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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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이전년도에 발생한것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경우개정된 내용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과거 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5.10.23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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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일정으로 2일을 쉬었을경우 주급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분이 됩니다.같은 주에 2일 결근하면 월급에서 4시간 * 2일 * 12,000원 + 4.8시간 * 12,000원 = 153,600원이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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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노동청진정했던 결과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1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기 때문에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40시간이고 이에 따라 1주 주휴수당 최대치도 8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8시간 * (40시간/40시간)1. 따라서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고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1주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법에 맞게 최대치로 처리해 준 것이라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3. 주휴수당은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것이 맞고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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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정확히 계산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입니다.2026년 이직한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저일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질문자의 1일 액수가 위 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다면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단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자이고 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합니다.1. 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예를 들어 6시간 또는 7시간 등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가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체크되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6/8로 차감 책정됩니다.(만약 최고일액 대상자면 68,100원 * 6/8 차감 책정 됨)2. 1일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실제 근로 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맞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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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주겠다고 한다면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진정을 제기한다고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변제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우선 받는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사용자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음)일부라도 지급하면 그 금액을 받고 나머지 잔여 금액의 지급을 독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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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말만 프리랜서말고 진짜는 프리랜서는 무리일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헤어 디자이너의 경우 아래 3가지 정도의 범주에서 계약관계를 체결합니다.1. 근로자 형태의 계약관계2. 독립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관계3. 동업 또는 파트너 형태의 계약관계출퇴근이 강제되고 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주 6일 상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 대신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해야 하고 질문자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권리(퇴직금, 연차, 연장근로수당 등)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실질은 근로자인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만 체결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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