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근무하다 해고 후 월급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월급지급일과 관계 없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토요일 + 일요일 근로하는 경우 2025.7.26 + 7.27 2일 근로하고 해고된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025.8.10까지는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현재(2025.8.12)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5일 근무 하고 퇴사후 급여지급이 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025.7.1 ~ 3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지금까지 3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상태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된 경우 질문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상호 + 소재지 주소 + 대표자 이름 + 연락처를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던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경영악화로 인한 갑작스런 사직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현재 대표자 제외 한국 사무실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6인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권고사직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올해 말 또는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보통 3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권고사직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계속 근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면 회사 권고사직 요청에 조건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대신 퇴직위로금(1개월 ~ 3개월치 임금 범위)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조건으로 걸고 협상을 진행하여 협의를 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부당해고) 이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2025.4.7 재취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2025.11.7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그전에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2025.4.7 입사한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워 보이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정도의 권리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묵시적 연장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7.7. 퇴사한 후 14일 후에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시점에 새로운 근로조건(임금, 근로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질문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재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5.8.4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에 퇴사예정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 = 퇴사일자 = 상실일자가 같은 개념이고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재직일)이라 다른 개념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5.8.29까지 재직하는 경우1) 이직일자는 2025.8.29이 되고2) 퇴사일자 = 사직일자 = 상실일자는 2025.8.30이 됩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8.30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중소기업에서 늦잠으로인한 무단결근이나 사고로인한무단결근 하루 하면 법적처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채용된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근 근로자가 주말 오후 3시부터 8시 5시간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 52조 1항에 따라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동일하게 1.5배 계산을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52조 2항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에만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하여 2.0배를 합니다.예를 들어 휴일근로를 1일 10시간을 한 경우 8시간 * 1.5배 + 2시간 * 2.0배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교육받았다가 점수 미달로 떨어져서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로 보통 계산되나요? 해당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일수로 될지. 물론 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교육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교육비용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교육기간에도 취업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시 1) 상용직으로 하면 총 재직기간 중 근로일수 + 유급휴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고2) 일용직으로 하면 일용근로내역 신고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퇴사를 12월보다는 1월에하는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질문자가 1.1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다음해 1.1까지 재직하고 그 이후 퇴사하면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그러나 입사일자가 1.1이 아닌 경우 그 입사일자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해 1.1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6.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른 경우 다음해 6.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지 1.1 부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1.1 회계년도는 선부여 개념이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면 연차휴가 부여하지 않음)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