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2025년 8월 29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2025년 8월 30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상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 등에 "마지막 근로일(근로관계 유지일) : 2025년 8월 29일, 퇴사일 : 2025년 8월 30일"과 같이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즉 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된다(근기 68201-3970, 200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