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바중인데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일 11시간 + 주 5일 = 1주 55시간 근로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휴수당 포함 세전 최저 월급 : 2,828,710원 정도2) 주휴수당 제외 세전 최저월급 : 2,467,51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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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2.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되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3.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2.9 ~ 2.28 개근하고 퇴사한 경우 3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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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이 아닌데 야근수당안주는거 신고하려면 자료 뭐 준비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따라서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1)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증거자료로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되고2) 근무일지(그룹웨어 프로그램 근태관리) 등으로 연장근로한 사실 +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퇴사 후에는 회사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캡처 등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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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진정서 넣고 조사후 기다림중에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1. 일당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도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주휴수당 포함)을 합산하고2.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최종 3개월 일수를 위 공식에 대입하셔야 합니다.3.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자 ~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말합니다.네이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엑셀파일에 금액 등을 기재하시면 퇴직금 액수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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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 및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10.21 ~ 2026.4.20 재직하다 2026.4.21 퇴사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5일만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의 의미가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변경되어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이렇게 처리해 온 경우 위 5일만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정산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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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퇴직금을 채불로인해 못받았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합니다. 조사결관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압박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합니다.1. 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행하면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 받는 것이고 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재정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1) 우선 간이대지급금 대상인 경우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치 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급2) 1000만원 초과 임금체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3) 사용자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현실적으로 대지급금 초과 체불액은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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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일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3.9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고 퇴사한다고 말한 경우퇴사일자는 2026.3.9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26.3.9은 퇴사일자이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9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임금은 2026.3.8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여 처리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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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 일요일에만 알바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개월에 4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을 1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을 서면 + 전자적으로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질 수 있음)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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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3개월 단위 계약을 진행한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어야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1. 1일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 근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2. 쉬는 날이라고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2026.1.2자로 계약시작일을 적으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에는 1일의 공백기간이 있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위 공백기간에 상실 + 취득신고한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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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차에 해고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는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면 대부분 화해절차를 진행하고 화해시 부당해고 기간 1년이상이 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2. 위 합산 금액으로 화해가 되면 사용자가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고 화해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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