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사일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3월 9일에 출근해서 퇴사한다고 말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를 3월 9일자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3월 6일(금요일)자로 퇴사처를 해도 되는 걸까요? 토, 일은 주말이니 제외하는 게 맞는 건가요?
혹시 3월 9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 거라면, 출근은 했지만 근무는 하지 않았으니 급여는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