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사일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3월 9일에 출근해서 퇴사한다고 말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를 3월 9일자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3월 6일(금요일)자로 퇴사처를 해도 되는 걸까요? 토, 일은 주말이니 제외하는 게 맞는 건가요?

혹시 3월 9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 거라면, 출근은 했지만 근무는 하지 않았으니 급여는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급해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3월 9일자로 사직처리를 해야 합니다

    출근하였으나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월 9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3.9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고 퇴사한다고 말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6.3.9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3.9은 퇴사일자이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9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은 2026.3.8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여 처리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9일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통보만 한 것이라면 9일이 퇴사일이 되나, 단 몇시간이라도 근무했다면 1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3월 9일이나 실제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월 9일 이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