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 계약을 진행한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어야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1. 1일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 근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2. 쉬는 날이라고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2026.1.2자로 계약시작일을 적으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1일의 공백기간이 있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위 공백기간에 상실 + 취득신고한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