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연차 갯수 몇개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2025.12.29 입사자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매월 29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월 + 2월 현재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2025.12.29 입사자의 경우 2026.11.29까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하면 최대 11일을 부여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연차 유급휴가를 미사용 시, 회사가 강제로 소멸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1.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2.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촉진하고 사용일을 강제 지정한 경우임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용자가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당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참조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가입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우선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질문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해고가 되고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해고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입사일자로 소급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소급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 권고사직서 등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 +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게 하셔야 합니다.(고용보험 소급 가입 +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처벌 기준이 2개로 구분됩니다.1. 일반 통상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퇴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이 가능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하여 고의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위 2개 조치를 진행합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상황을 고려하여 구형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후 이직, 해고당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검토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2.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에 문제에 대한 검토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3개월 만에 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4.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 150일 수급2) 이직일 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 180일 수급2026.3.31 이직할 당시 나이가 50세 미만자시면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5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장휴일 시간도 똑같이 최대 12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1주 40시간 근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다만 적용 법률이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기간제법 제 6조가 적용될 뿐입니다.기간제법 제 6조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평가
응원하기
5월1일이공휴일로지정이됐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매년 5.1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 + 휴일이었습니다.5.1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 유급휴일이었고법명이 개정되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에 동일하게 유급 휴일입니다.다만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공무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정공휴일은 공무원+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연차발생몇개인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5.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5.1 ~ 2025.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5.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5.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5.15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형인턴 최대 기간의 정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턴제도는 법적인 제도가 아닙니다.따라서 법에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다만 기간제법에 계약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인턴을 계약직으로 뽑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인턴 계약직을 뽑을때 3개월 + 6개월 + 1년 등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