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처벌 기준이 2개로 구분됩니다.
1. 일반 통상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이 가능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하여 고의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위 2개 조치를 진행합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상황을 고려하여 구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