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1주간 최대 52시간 근무 가능).
만약, 해당 사업장에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42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