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2025.12.8 입사자의 경우 해고일자가 2026.3.11 이라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통보를 받아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4개월 계약직하고 만료시 연차휴가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2025.11.1 ~ 2026.2.28 만 4개월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1일이 부족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직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3일 입니다. 3일 모두 소진한 경우 지급 받을 연차수당은 없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의 의사는 언제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하여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사용자(회사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회사에 제출하여 수리가 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 소급가입 : 미납한 4대보험료 사업주 + 근로자 각자 납부2) 4대보험 소급가입 후 다시 상실처리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 기재 처리위 내용이 사업주의 협조로 해결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데휴게시간 1시간 부여 받지 못하고 이때도 근로한 경우라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개 다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2개 중에 1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주와 협의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도 연차 수당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6.19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6.19 ~ 2025.5.1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6.1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6.1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20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6.6.19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일 알바 계약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매주 1일 또는 2일 근로하는 매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인정 받기 힘듭니다.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시간에서도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회사측에서 방어책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 것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근속년수, 가산일수, 휴가일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6.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 2024.6.1 : 연차휴가 15일 발생2. 2025.6.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6.1 : 연차휴가 16일 발생4. 2027.6.1 : 연차휴가 16일 발생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업무중 교통사고 자신의 연차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퇴근중 자동차 사고로 5일간 휴업을 한 경우에도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5일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처리해 줄지 +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받을지 문의하여 해결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평가
응원하기
임금 체불 민사소송에서 이겼어요 돈을 잘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은 후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 영역은 노무사의 업무영역입니다.2. 그러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용자 재산 압류 + 강제집행(채권 추심) 업무는 변호사 영역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여 해결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