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은 후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영역은 노무사의 업무영역입니다.
2. 그러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용자 재산 압류 + 강제집행(채권 추심) 업무는 변호사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여 해결책을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