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늦게주면 이자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7조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2. 근로기준법 제 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3. 해고예고수당은 위 36조 그밖의 모근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37조 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4. 위 규정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촉법에 규정된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5.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근로기준법 제 37조 또는 소촉법상 지연 이자 규정이 적용되기 사용자가 오래 버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6. 참고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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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이번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점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 받게 됩니다.3. 연차수당을 퇴직금 명목에 합산시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만 공제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4. 그러나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퇴직금 명목에 합산시켜 지급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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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부터 쉴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2. 임신한 경우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3.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니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다시 출산예정일 45일 전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90일 사용 후 다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4. 회사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잔여 육아휴직 사용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처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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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퇴사 후..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3) 단순히 상사의 욕설 등으로 공황장애가 와서 퇴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4) 퇴사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회사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아 부득이 퇴사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현재 상태로는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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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 퇴직금 모두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1)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형식상 휴게시간이 있지만 편의점에서 혼자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3) 위 휴게시간에도 근로한 경우이므로 휴게시간 포함 1주 15시간 이상이라도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4)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도 근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인정을 하니 섣불리 진정을 제기하지 마시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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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급한다고하는 연차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따라서 입사 당시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3. 근무 중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적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입사일자가 되어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 됨2) 따라서 5인 이상이 되기 전 5인 미만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 지급을 주장할 수 없음3) 5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으로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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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못 채우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1)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고용보장을 해줄 의무가 있고2)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2. 그러나 중간에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사직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정도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사용자와 협의 없이 그냥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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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비과세 항목과 퇴사시 인센티브, 상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표(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1) 임금명세표에는 비과세 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2) 식대 20만원 + 자차보유자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3) 임금명세표에 비과세 항목이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2. 인센티브 지급여부 + 지급일자 + 지급 액수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내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인센티브 약정을 잘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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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약직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제 검토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3)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 1년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전 7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 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급여 수급 검토1)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2) 육아휴직급여 요건도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3) 육아휴직급여는 재직중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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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말바 1.5배 주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 지급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2.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근로일이 토요일 + 일요일 2일로 설정된 경우 주말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3. 따라서 주말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평일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주말에도 나와서 근로하라고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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