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요식업 등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식대 (월 최대 20만 원): 현물 급식(사내 식사)을 제공받지 않고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 식비입니다. 만약 병원이나 식당에서 밥을 따로 준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월 최대 20만 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비 대신 받는 경우입니다.
- 육아수당 (월 최대 2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확인 방법은 급여명세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세서상에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퇴직금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12개월로 나눠서 3개월치로 계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인센티브)의 가산'**을 의미합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달과 안받는 달의 차이가 크다 보니, 평균하여 반영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간의 월급만 넣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받은 인센티브(성과급) 총액의 **3/12**을 3개월치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퇴직금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느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