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과 퇴사시 인센티브, 상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월급제로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들이 있나요?? 원천징수에서 비과세 관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시 인센티브는 12개월로 나눠서 3개월치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명칭이나 항목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요식업 등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식대 (월 최대 20만 원): 현물 급식(사내 식사)을 제공받지 않고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 식비입니다. 만약 병원이나 식당에서 밥을 따로 준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월 최대 20만 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비 대신 받는 경우입니다.

    ​- 육아수당 (월 최대 2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확인 방법은 급여명세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세서상에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퇴직금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12개월로 나눠서 3개월치로 계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인센티브)의 가산'**을 의미합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달과 안받는 달의 차이가 크다 보니, 평균하여 반영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간의 월급만 넣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받은 인센티브(성과급) 총액의 **3/12**을 3개월치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퇴직금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느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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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표(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1) 임금명세표에는 비과세 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식대 20만원 + 자차보유자 차량유지비 20만원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3) 임금명세표에 비과세 항목이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인센티브 지급여부 + 지급일자 + 지급 액수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내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인센티브 약정을 잘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 비과세 여부는 보통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성과, 상여,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3/12이 반영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