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퇴사하는대 남은연차를 10일까지 소진후 퇴사시 급여가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유급휴가라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유급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2025.12.1 ~ 12.10까지 연차휴가 사용후 2025.12.11 퇴사한 경우 2025.12.1 ~ 2025.12.10 10일 재직기간에 대하여 월급을 알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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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징계권자를 위임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처분을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위원회 개최를 한다면대표가 단독으로 징계를 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절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절차 위반을 주장하려면 아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던지2)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성에 위법이 있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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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후 재심 요청시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한 경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1심 판정 전까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맞다고 재심을 기각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기간도 부당해고 기간이 됩니다.따라서 지노위 결정 + 중노위 결정시까지 전체가 부당해고 기간이 되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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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알바 임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이 되지만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카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설날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추가 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호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5인 미만은 불적용)근로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임금만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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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식당에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4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4일치 임금은 무단 퇴사를 한 경우에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최종 지급 독촉을 해보시고 그래도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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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직무대행수당도 직책수당의 일종이고 매월 80만원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통상임금 개념에 비추어 보아도 직무를 대행하는 근로의 대가이고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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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중 프리랜서로 인하여 수입이 생긴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이 발생하면무조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수익을 이중으로 수령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 및 반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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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일용직 + 상용직으로 신고한 것과 관계 없이질문자가 2024.11.16 입사한 경우이고 2025.11.17까지 근무하고 2025.11.18 퇴사한 경우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1일 6.5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법상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것이므로퇴사시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만 구비하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사용자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저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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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은 최초 입사일 인가요 중도 입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원칙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그러나 고용승계를 하여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게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예외 사항이 존재하므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16.10.10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승계(이전 재직기간 승계) 합의가 있으면 이전직장 재직기간 + 최종직장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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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기 때문에영화관 자발적 퇴사 + 다른 알바 3개월 + 최종 아르바이트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중간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합산이 되지 않을 뿐 실업급여 일수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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