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쉬는 날 못쉬고 일했다는 직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당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계산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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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일 것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6개월 만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통보를 받을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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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자는 근무태도가 재계약 시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담당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능력2) 출퇴근, 지각, 조퇴 등 근태3) 고객 응대 및 조직 구성원 사이 융화 능력업무수행능력도 좋고 우선 근태가 좋다면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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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갑자기 불러내서 일을 시키게 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로 지정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1.5배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임금 + 가산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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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조퇴하고 연차 4일 사용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한 이상 +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도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사전에 고지한 경우 + 무단 모두 포함)주 5일 근무자가 1일 출근한 후 조퇴하고 나머지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5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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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운영하다 퇴사시 연차 재정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되고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을 해 왔다면 그 관행도 효력이 있으므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회사에서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해 왔지만 질문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관행 위반, 불평등 처우 주장)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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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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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2번째 재계약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계약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진행합니다.1년 촉탁직 근로계약직의 경우 공백기간 없이 바로 1년 연장을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총 2년이 되어 계약을 완전히 종료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처리하시면 됩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가 만 65세라 만약 65세 이후에 1년 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만 65세 이후 취득신고를 하면 만 65세 이후 재취업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분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위 문제가 아니라면 4대보험 상실 + 다시 공백기간 없이 취득신고를 한다고 하여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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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편의점 주휴수당 청구 2년 야간 근무 그만둔지 6개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편의점에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년 재직 + 퇴사 후 6개월 경과 = 2년 6개월이 경과한 것에 불과하여 아직 3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주휴수당 대상인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 + 결근 없이 개근한 사실 +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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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표기유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대부분 회사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합니다.이럴 경우 분쟁을 예방하려면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하던지 기본급란에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1주에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급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 4.345주 = 130.35시간을 기재해 두셔야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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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상용직+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라고 한 경우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따라서 중간에 1일 결근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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