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표기유무
월급 세전 100만원 또는 150만원시 주 15시간이상.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에 필수로 주휴수당 포함되었다고
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금액까지
표기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안적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합니다.
이럴 경우 분쟁을 예방하려면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하던지 기본급란에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급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 4.345주 = 130.35시간을 기재해 두셔야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분리해서 기재할 필요는 없고, 매월 발생하는 주휴시간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