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는 거라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만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는 180일이 속한 달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189일로 기재한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가입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결정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첨부한 직장이 최종직장이면 자발적 사직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최종직장이 아니고 이전직장이면 자발적 사직 상관 없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9일 기재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첨부된 자료는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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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어떻게 산출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수가 중요합니다.근로계약시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일 4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5일 + 월 평균 20일 내외로 일수가 책정되고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내외로 일수가 책정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2025.12.31 이직하는 경우 2024.7.1 이후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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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 안하면 3주치 월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이를 근로자가 위반하여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지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3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 무효 약정이 됩니다. 따라서 3주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약정이라 3주치 임금 청구 가능사용자가 위 약정을 근거로 3주치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3주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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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사인햇으면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위 내용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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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당일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대상인데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위법,무효가 됩니다.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유효하지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3주치 임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조항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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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근로계약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료로 퇴사하면 위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것이므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1일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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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을 하루 아침에 당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렵다고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크게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1) 정리해고 절차2) 권고사직, 희망퇴직 절차회사에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리해고를 다투시면 되고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절차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 24조 정리해고 요건 규정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노력 + 합리적, 공정한 기준 설정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1)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2) 회사의 요청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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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 포함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월급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포함시킨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 포함약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퇴직금(퇴직연금) 포함 연봉제 약정은 적립금 제외 기본급 액수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고 매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 두다 퇴사할 때 지급해 주는 것이라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연봉이나 월급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포함한 경우 이 금액은 질문자의 임금이 아닙니다.따라서 5년간 재직하고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매월 17만원씩 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부담)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적립금을 나중에 퇴사 시 수령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다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총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12 = 총 적립금이 되는데 매월 17만원씩 적립한 금원이 총 적립금보다 적다면 사업주는 차액분을 추가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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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근무시간 협의 가능이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 됩니다.1) 출근시간 + 퇴근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2)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1주 20시간, 30시간, 40시간 등)3) 2교대, 3교대 등 교대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따라서 채용공고상 근무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원하려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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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나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청이나 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구청이나 시청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가 지원해야 합니다.구청 등에서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공고를 낸 경우 8시간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1일 5시간 ~ 6시간 근무 협의 등은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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