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중간에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계약직 +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중간에 퇴사한바 없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시점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최초 입사일자인 2023년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