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원하는데 고용보험 안 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위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상용직으로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이럴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사용자의 설명은 법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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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차 사직권유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B회사 소속으로 근무중 같이하기 힘들것 같다며 2월 11일까지만 근무할수있냐는 통보 받았다고 하시는데1) 권고사직 요청으로 볼 수도 있고2) 사직해 줄 수 있냐는 요청으로 볼 수 있고3)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회사에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만약 권고사직 요청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하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여 퇴사 사유를 확정하셔야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해고통보면 해고통보서를/권고사직 요청이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1부 교부 받으셔야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이직사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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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대개 기간이 채워지면 다른 직원을 채용하나요? 근태가 좋으면 재고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채용시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대부분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왜냐하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하고 이럴 경우 일을 잘하던 못하던 정년(만 60세)까지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별도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기간제법 제 4조가 배제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참조 :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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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간인을 못했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인이 없다고 그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에 당사자 상호간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원본 또는 사본을 교부 받은 경우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 됩니다.간인 여부는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증거자료 역할 정도입니다.불안하시면 상대 업체에 간인해서 다시 교부해 달라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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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제 자발적 퇴사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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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작성한 확인서가 효력이 없으려면사용자의 강박 행위에 의하여 억지로 서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에질문자 기재 정도의 내용은 강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명한 확인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민법 제 110조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따라서 어설프게 어쩔수 없이 서명했어요 이런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니 부당할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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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는데 사용자측에서 퇴사키시는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계약기간 연장을 질문자가 거절하면 비자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깐깐한 회사는 취급처리 합니다.육아휴직자가 복직하지 않아 추가 대체 근로계약을 회사에서 요구한 경우인데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퇴사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상황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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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열흘전 매장철수 폐업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만 퇴직금 +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 기준이 아니라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자가 아니도 독립 사업자 + 중간관리자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라면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위 권리주장을 해보세요근로자면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폐업에 따른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vs 독립위탁계약서(파트너 계약서) 어느 것을 작성한 것인지가 근로자성 판단시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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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기직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중간에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계약직 +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중간에 퇴사한바 없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시점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따라서 퇴사시 최초 입사일자인 2023년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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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식당입니다 명절연휴유급휴가 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정과 같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구정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이라도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 주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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