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최저시급이 궁금합니다!

요즘 저녁알바를 구하는 중인데 최저시급이 얼마죠? 그리고 야간수당은 1.5배인가요? 공고들을 보니까 18시부터 새벽2시까지인 공고들도 시급이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더라구요... 합당한 시급인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따라서 시급이 11,000원 또는 12,000원이면 최저시급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1) 대표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받지 못함

    2) 대표 제외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받음

    3.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2)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26년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 입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급이 적법한지 여부는 면접 시 혹은 공고 내용상 일하는 사람이 총 몇 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이 넘는다면 1.5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일하는것을의미하며 이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깨입니다

    때문에 시간당 15480원 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업체들이 공지한 저 시급이 할증이 적용 된 시급인지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급×1.5×야간근로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

    시급은 저렇게 표시해두고 가산수당은 따로 지급할 수도 있으니깐요~

    야간수당을 포함했음에도 저 금액이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할증 수당 적용 자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근로한 때는 "4시간*0.5*10,320원"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기본급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5인미만은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11,000원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5인이상은 1.5배로 지급해야 하기 떄문에 야간근로 1시간당

    15,48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