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계약직 통상임금 기준 문의...

노무사님 마다 약간 다른의견들이 있어서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말 그대로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일당과 주휴 수당과 지급 받고 근무를 하는데

그렇다면 통상임금의 기준은 월에 근무한 시간이 150시간이라고 하면 150시간에 대한 시급과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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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월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

    2. 통상시급을 계산할 경우 통상기본급(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월 주휴수당)/(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으로 게산합니다.

    3.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 + 월 주휴시간은 35시간이 되므로 통상기본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이미 계약하신 '시급'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다시 시급을 계산하는 항목이 아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당 '단가'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의 통상임금 기준은 '이미 정해진 시급'이 맞습니다

    ​만약 "150시간치 임금 + 주휴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시급을 책정하게 되면, 법정 기준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산정되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산식은 [계약 시급 = 통상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