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월 ~ 금요일 휴게시간 40분인 경우 1일 8시간 20분 근로가 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로자 됩니다.
3. 1주 근로시간이 45.7시간 정도로 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539,750원 정도가 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년을 재직하면 최대 26일이 발생함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월차 개념)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