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

5인 이상 약국에서 근무 하고

월~금 8:30-5:30

토 8:30-12:30 근무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얼마 받아야 하는게 맞는 지 계산 도와주세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40분이고 연차 대신 월차가 부여 되는데 위법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월 ~ 금요일 휴게시간 40분인 경우 1일 8시간 20분 근로가 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로자 됩니다.

    3. 1주 근로시간이 45.7시간 정도로 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539,750원 정도가 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년을 재직하면 최대 26일이 발생함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월차 개념)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연장 5.65시간*1.5*4.345주)*10,320원= 2,536,902원(세전)이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40분 제외하면 한주 4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8,642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와 관련하여 1년미만 근무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월차)를 부여하면 되고 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