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2달동안 입금안해주는 회사 대응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고용노동청에 관여하지 진정을 제기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그래야 회사를 조사하게 되어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대표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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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근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와 매월 12시간 이상 야근하는데, 갱신기대권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따라서 1년을 근무한 것이 맞다면 자진 퇴사라도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되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시 자동 종료가 원칙이므로)다만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자동갱신이나 연장 조항이 있거나 사용자가 무조건 다시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확약을 했거나 하는 사정이 있고 특별히 질문자를 재계약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객관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열심히 일했다 + 연장근로도 많이 했다는 갱신기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위 갱신기대권을 발생시킬 문구나 확약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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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기 때문에허위 이직사유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데질문자가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서 말씀을 잘못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아래 2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1)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을 것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을 것따라서 고용센터 방문시 2025.1.11 ~ 2025.9.1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던지 아니면 최초 2025.1.11~ 2025.3.31 1차 근로계약서 2025.4.1 ~ 9.12까지 2차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셨어야 합니다.그런데 진술을 하실 때 처음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니 담당자는 2번째 계약서는 없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 2025.9.12까지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허위로 약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고용센터에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 이후 지금와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인정을 해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다른 사유로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정정해 주던지 빠르게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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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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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평일 주말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주에 5일 근로하고 1주 총 근로시간이 30.5시간인 경우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594,770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은 6.1시간 x 10,030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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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이 시급에 포함이라며 안주는 가게가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해도 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유효하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최소한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을 10,500원으로 하면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말해도 이 약정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럴 경우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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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 시간의 2배를 일했을 때에는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5배 가산된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월 총 60시간을 연장근로를 했다면 기존 월급 + 60시간 x 약정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임금협상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협상에 불과하여 임금 인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인상을 해주어야 의미가 있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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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소속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 2개 사용자(사업체)가 법적으로 별개인 경우 각각의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2가지 경우에는 2개 회사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된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회사가 동일하지만 형태만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2) 이전회사 + 이후회사 사이 합병,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져서 질문자가 고용승계가 된 경우영양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승계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나중에 합산 기간에 대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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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 하면 심문회의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심문회의 전에 회사에서 부당전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문회의는 개최됩니다.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용자 + 근로자가 출석하여 부당전직 쟁점에 대하여 심문회의를 진행한 후 그날 부당전보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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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생 될 연장근무를 위해 마이너스 근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 특히 근로시간 및 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약정한 근로시간 전에 일찍 퇴근시키고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위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합의를 하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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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은 정년에 도달한 년도로 퇴직한다라고 하는데 올해말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정년은 만 60세 도달시점입니다.그러나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 퇴직시점은 정년이 도달한 해 말(12.31)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12.31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도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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