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제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12.20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025.12.20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 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성립일(시작일)이므로 2025.12.20 취득신고를 했다면 2025.12.20 입사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은 2025.12.20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 퇴직금은 2025.12.20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5.12.20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