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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극락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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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4대보험 취득일)과 근무시작일이 다른경우 연차 발생 기준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일(4대보험 취득일)이 12.20일 근무시작일은 12.22일인 경우 언제를 기점으로 연차가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제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12.20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025.12.20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 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성립일(시작일)이므로 2025.12.20 취득신고를 했다면 2025.12.20 입사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은 2025.12.20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 퇴직금은 2025.12.20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5.12.20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근로일이 다르다면 실제근로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시작되어 연차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일이 더 빠르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