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 +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2개를 사용한 것과 관계 없이 연차휴가는 계속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호 출산전후휴가기간 3호 육아휴직기간
2024.3.4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025.3.4 :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26.3.4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3.4 : 연차휴가 16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