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11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6시간 근로하는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 3,229,359원 정도가 됩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10,030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므로 1주에 66시간 근로한다는 것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월 연장임금 : 1주 26시간 * 4.345주 * 10,030원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3,795,903원 정도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