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중 일용직 노가다 투잡 뛰려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합니다.일용근로내역 신고는 월 7일 이하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했다고 하여 다른 주된 직장에서 바로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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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오후 근무자 야간수당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2. 주말 2일 근로 + 17시 ~ 24시 근무하는 경우 22시 ~ 24시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3.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4. 대표자 제외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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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급으로 휴가를 갔을때 주휴수당 차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은 주 5일 근로자가 5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가(무급 및 유급 포함)를 가면 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3.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최소한 1일은 출근하고 4일 휴가를 가던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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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없이 갑작스런 해고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신고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2. 우선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에 문제 제기 했고 + 그게 불만이면 사직해야지 이런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퇴사하면 해고로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3. 그리고 2026.1.5 입사한 경우 해고된 경우라도 2026.4.3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시점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부당해고 문제로 접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고예고수당은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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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4. 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1년 이상 공백기간 + 최종직장 1개월 근무하면 합산해도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180일을 구비하지 못합니다.5. 이전직장에서 오래 근무해도 18개월 넘어가는 기간은 합산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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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2.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할 것2) 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3.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 근로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고 9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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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년 계약 했는데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따라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1년 계약기간 전이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음)3. 다만 해고로 계약기간 종료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4.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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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 1년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2년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위 2년을 재직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경우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전까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청구하여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을 연속으로 모두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수리하면 출근할 의무 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하다 퇴사할 수 있습니다.위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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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연차 발생, 퇴직처리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문제에 대하여1) 2024.6.30 입사자의 경우2) 2024.6.30 ~ 2025.5.3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3) 2025.6.3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위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을 하려면 퇴사일자를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5) 조정하지 않고 2026.4.3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자 사전 통보 문제에 대하여1)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2) 그러나 질문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회유하다 질문자 의견을 받아들여 사직처리하는 상황으로 보이고3) 사직일자를 2026.4.3로 하자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가 거부했으면 1개월 후에 사직하면 되는데 동의하면 그때 사직일자 합의가 된 것이라 해고로 보지 않게 됩니다.4) 해고가 아니고 사직 합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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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는 무조건 15일이 기본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에 따르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의무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3. 10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에 연차휴가를 5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법 위반에 해당)4. 아마도 연차휴가 15일은 부여해 주고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나 휴무일이 5일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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