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4.11.1 ~ 2025.10.31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5.11.1이 되고 만 1년간 근무한 경우라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대상이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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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급여는어디서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여 매월 받으시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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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수당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주 3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형상 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개근한 개월수 만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만 6개월 계약직이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마지막 달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5일을 부여해 주면 되는데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6시간이므로1)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면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2) 통상의 근로자처럼 1일 8시간 유급처리해 주려면 6시간 x 5일 = 30시간이 되고 30시간/8시간 = 3.7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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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질문 있습니다. 회계년도라고 연차수당 미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사용자는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나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사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따라서 1년 + 1주일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하므로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회사에서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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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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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및 유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 + 정규직 관계 없이 연차휴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25.4.1 ~ 12.31 1차 계약 + 2026.1.1 ~ 12.31 2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1)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2) 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부여위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위 일수를 선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및 근로자가 수당을 받은 경우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경우 허용해 준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선지급한 수당은 반환청구 가능)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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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복직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회사에서 질문자에게 복직 대신 권고사직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고 복직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려는 경우 권고사직 동의 조건으로1) 퇴직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고2) 육아휴직기간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퇴사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3)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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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의해 퇴사할 때 사내규칙 지켜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는 근로기준법 및 민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여 법 및 근로계약(약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 상황이라면 사규 규정 보다 법 규정이 우선하므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해도 사용자측에서 퇴사절차 규정을 근거로 퇴사를 막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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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 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 통보는 부당해고가 되고1년 + 1년 = 총 2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명시 약정이 있는 경우처럼 갱신기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변경한 근로계약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했다는 것인지(전자) 아니면 1.1 ~ 12.31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했다는 것인지(후자)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위 내용이 적용되고 후자의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2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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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가능할지 날짜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1.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2024.6.1 ~ 2024.11.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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