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이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것이 아니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소멸이 되게 됩니다.(기존 직장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자체가 안 됨)
따라서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고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되어 신청 자체가 없는 것이 된 경우에만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하지 않고 재취업한 직장과 합산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