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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개방적인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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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5.8.1부터 주3일(빨간날도 출근) 11시간 근무(휴게 포함) ~ 26.1.31까지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180일 충족되나요?

누구는 보험 가입이력으로 본다.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현직장 직전엔 실업급여 수급한 뒤 취업한 경우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3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위와 같을 경우 1년 가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8.1 ~ 2026.1.31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