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이후 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오티 수당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근 한 이후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 업무 범위를 넘은 지시에 해당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상사에서 위 부당한 퇴근시간 이후 업무 지시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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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으로 입사하여 중도에 화사에서 이인력이랑 거래안한다하여 다른 인력으로 옮겨졋어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A 파견업체 + B 파견업체가 별개의 사업체라면 질문자가 B사업체에 2024.11.1 새로 입사한 경우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여기에서 2025.11.30까지 근무한다면 B 업체 소속으로 1년 1개월 재직한 경우이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 B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A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2024.3.4 ~ 10.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B업체로 변경될 때 B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한 경우에만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고용승계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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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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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사람 구인했을때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질문자가 실업급여 수급중인자이고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지 않게 다른 사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라 질문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를 알면서 채용하시면 안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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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정산하고 바로다음날부터 일년 좀 넘게 다닌후 회사어려움으로 권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예전기간이 통합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있던기간만 인정되는지?64세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한 경우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에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결정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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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하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간이 망하지 않은 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공공기관의 경우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맞추어 임금을 정산하기 때문에아직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임금지급일이 경과했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임금 지급절차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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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근무자 본인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작성 방법을 모르는 경우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질문자가 작성하고 서면 밑에 작성자를 사용자로 기재하여 날인 등을 한 후 제출해도 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이것도 이직확인서 처럼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질문자가 작성하여 작성자에 사용자 + 날인하여 제출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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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오퍼레터 위로금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오퍼레터에 유의사항 중 “현 회사 퇴사 시 퇴직금 외 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는 다면, 법적인 문제로 입사취소나 퇴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위와 같은 문구는 저는 처음 봅니다.재취업하는 회사에서 당사 취업 후 퇴사할 때 문제도 아니고 이전직장 퇴사 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입사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나요?입사취소 등 사유로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현재 회사와 재취업하는 회사가 동종 업계 및 경쟁관계 라면 영업기밀 보호 등을 위해 해당 부서 취업자에게 위와 같은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 이전직장에서 퇴직위로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입사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것은 노동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그래도 오퍼레터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취업 하려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저 문구가 적용되는 범위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한 후 희망퇴직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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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프레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직장이나 1일 5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직장이나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2개 사업장 근로시간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에 고용된 경우라면 각각의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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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4대보험이 가입되는 공무직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가 항목이 문제될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 두세요~(이전직장이 지자체 소속 직장인 경우 사업주가 지자체가 되고 동일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가 항목도 검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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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중 연월차 발생및 계산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12.1.16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매년 1.16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3 : 15일 발생/ 2014 : 15일 발생/ 2015 : 16일 발생/ 2016 : 16일 발생/ 2017 : 17일 발생2018 : 17일 발생/ 2019 :18일 발생/ 2020 : 18일 발생/ 2021 : 19일 발생/ 2022 : 19일 발생2023 : 20일 발생/ 2024 : 20일 발생/ 2025 : 21일 발생2025.10.1 퇴사한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연차수당(임금)으로 전환이 되고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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