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통보가 아니고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요청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회사 담당자를 통해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통보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