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수정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1 입사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4.1.1 ~ 2024.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2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이 없다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이때 41일 - (사용한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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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폐업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바로 신청하여 수급하세요퇴사 후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취업하여 근로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다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6개월 동안 3.3% 세금 처리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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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후 회사 둘다 육아휴직 3년까지 사용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더 이상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자녀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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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후 퇴사,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개월 의미가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1일로/1년의 의미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2) 변경 : 만 1개월 + 1일따라서 2025.7.28 ~ 2027.2.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6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마지막 달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6.2.28까지 근무(재직)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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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정화 법률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2)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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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사유로든 재직 중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만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후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없을 경우에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 등으로 주거 목적의 주택을 구비한다는 사유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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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기간만료 후 재계약시 이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처리 되지 않고 바로 공백기간 없이 재계약을 하면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재계약 시점에 사용기간 1년이 도래한 것이 아니면 이월이 아니고 본래 사용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후 다시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기존 연차휴가권은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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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인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미용실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주장할 수 있고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도 40시간이어서 1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해도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 * 최저시급이 됩니다.사용자가 월급을 임금할 경우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니 그냥 보관만 하시고 사용은 하지 마세요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서 160만원 지급한 것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체불임금 액수에서 공제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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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 '경영악화', '권고사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이상합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되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로 처리했다는 것인지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그냥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어느 경우이던지 23번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면 착오 처리라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위험부담이 있으니 잘 정리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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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계약직소속 연장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이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가 부당해고라고 항의하셨고 이에 회사에서 종전 재계약한 대로 근무하라고 했다면 해고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원래 재계약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 약정대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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