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1) '퇴사 한달 전 통보 시, 권고 사직 가능'이라는 조항이 추가 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2)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먼저 말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줄수 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3) 역으로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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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 고용보험상실신고와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고 하여 바로 해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해고가 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요양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 한다는 것이 해고하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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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 하고 퇴사 했더니 민사소송 (손해배상) 건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여사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체결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이로 인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출근한지 1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경우라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질문자를 채용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채용공고 비용 등)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설혹 민사소송에서 진다고 하여 엄청난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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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최저임금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주급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월 단위 월급으로 정산해 주는 경우에는 주 단위로 끈어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니 월 단위로 정산하는 월급제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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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연장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상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한 경우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행한 경우라면사업주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회사 및 상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했고 퇴근 지시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므로)이럴 경우라면 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자에게 상사 지시 불이행에 따른 견책(시말서 작성)을 하여 시말서 소명 자료에 사업주의 지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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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 설정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처리 해야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절삭처리하시면 안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월급이 3,08,5000원이라면 이 금액 이상으로 처리해야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85,000원을 절삭처리 하시면 안됩니다.절삭처리 하시면 85,000원을 매월 적게 지급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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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 계산식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다만 최종 3개월 기간 중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일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한 잔여 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2025.9.30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은 2025.7월 + 2025.8월 + 2025.9월이 되고이 3개월의 기간 중 2025.7.14 ~ 7.31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기간이 있으면 2025.7.1 ~ 7.13 + 8.1 ~ 8.31 + 9.1 ~ 9.30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이 기간 지급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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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월급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려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 약정 월급 내역2)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에 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인지 일정 액수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있는지3) 월급 정산기간이 전월 1일 ~ 전월 말일인지 + 아니면 2025.8.21 입사한 경우 2025.9.20까지 근로에 대하여 21일날 임금을 지급하는지 위 내용을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인지 + 월급을 잘못 계산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이런 구체적 내용 없이 월급이 적게 들어온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법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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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15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발생한 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입니다.다만 연차휴가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있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는 "확정부여 일수"이기 때문에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1.1 회계년도 부여방식은 "선부여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일수를 재정산 한 후 차액 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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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로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되어 책정이 됩니다.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여 줄어든 실업급여 액수를 질문자가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적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 재취업하여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상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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