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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믿을만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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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당 중간정산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치과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2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셨어요.

처음엔 별생각없이 받았는데 근무기간이 10년이 넘다보니 퇴직금차이가 꽤 크네요.

전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목돈으로 퇴직금 주게 되는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2년마다 주시는것을 거부하게 되면 원장님과 껄끄러워질것 같아서 그냥 받고 있는데 퇴직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원만하게 못받은 차얙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2년 단위로 퇴사한 적이 없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 그 중간정산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금액에서 지금까지 선지급 받은 퇴직금 금액을 제외한 잔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위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지급해야 하고, 재직기간 중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재정산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중간정산자체가 문제이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있더라도

    사실상 발생예정인 퇴직금을 사전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1. 차액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할 때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재직중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할 때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동안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으신 금원이므로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요청하지않았는데도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차액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에 이를 근거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