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시고용보험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고 +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추상적인 주장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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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단위 계약직이라도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계속 재계약을 하여 현재 5년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도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도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장이 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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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9.30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1 이후가 되므로2024.4.1 ~ 2024.11.30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중간에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도 일수에 포함이 되고 일용직은 별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하지 않고 18개월 안에 있으면 자동 합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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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한 기간 전에 잘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사직일자 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직일자 전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사직일자를 앞당기자 요청)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시면 됩니다.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해고통보가 됩니다. 해고가 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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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 책정되는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1년 동안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1년 경과시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은 발생일 기준 1년이 되는 마지막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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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1주 12시간으로 약정한 경우인데 아주 불규칙하게 추가 연장근로를 하여 20시간이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추가 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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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시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퇴사로 희망 퇴직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현재 실업급여 액수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1)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2)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회사에 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희망퇴직 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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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2,096,270원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2,15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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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2년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회사에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세요아마도 퇴직금을 현재 정산해 주지 못해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서류 처리부터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고 그 담에 퇴직금 등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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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앞으로 청년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현 여당 입장입니다.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하려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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