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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붉은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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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3년 7월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5년 2월에 육아휴직 시작했구요

그렇다면 저의 근로기간은 23년 7월부터+육아휴직기간도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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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상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시작하여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2023.7.1 입사한 경우 중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2023.7.1부터 전부 재직기간(계속 근로기간)이 되고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취급되기 연차휴가도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남녀고평법 제19조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되므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연차,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재직자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참고로 퇴직금 계산시에도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기간 뿐만 아니라 재직기간을 포함하므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관계가 연속되기에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