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