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1.7.1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입시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신고한 경우 중간에 계약직으로 변경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7.1부터 계속 가입한 경우 어느 경우에나 정규직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이 소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