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진행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절차가 진행됩니다.우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에서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보류되어 지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하여 처리가 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상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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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하루 일 한 것을 못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025.7.1 ~ 7.31 7월 급여만 지급하고 2025.8.1 1일 근로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2025.8.1 8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8시간 x 10030원의 금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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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로 15시간 이상근무 할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5.5시간 + 주 2일 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이런 상황에서 불규칙하게 대타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타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대타근로를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대타근로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대타근로가 실질적, 상용적으로 장기간 반복 하는 경우라면 그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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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일 5시간 알바 세금 안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에 7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이고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합니다.일용근로내역신고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월급에서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합니다.월급이 105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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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 친정 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025.9.8(월) ~ 2025.9.12(금) 주 5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보통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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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까진 경우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요양기간이 3일 이내면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해야 하고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첨부된 정도라면 3일 이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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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유의 위반이 해당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사용자가 직접 주방장 업무를 그만 두고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해고가 되는 것이지주방장 보조 업무에서 주방장 결원시점에 주방 업무를 시키다 새로운 주방장을 채용하는 관계로 주방 보조 업무를 다시 담당하라고 한 것은 전보에 해당하는 것이지 해고통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위 상황에서 본인이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고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게 됩니다.해고를 다투시려면 해고통보를 사용자로부터 직접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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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퇴직금 + 주휴수당 + 연차휴가 모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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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고용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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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회사에 아래 2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정부로부터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 박탈2)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잘 해주지 않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정확히 말하면 23번 사유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인데 이걸로 실업급여 받으면 마치 회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주위에 생길까바 이런 현실적인 걱정 대문에 해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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