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전직장에서 3년 1개월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2개월 +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