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2.12.15 ~ 2025.9.10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최대 41일만 발생하고
2025.12.15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퇴사한 경우라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면 1일 연차유급처리 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월급하고 근로시간하고 맞지 않습니다. 세전 17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
7.2시간 * 통상시급이 1일치 수당이 됩니다.(매년 최저시급이 통상시급이 될 것으로 보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