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다음과 같을때 정규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종류는 2개 밖에 없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일명 정규직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일명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만 기재하고 만료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 ~ 근로조건 변경시 또는 근로계약종료시라고 기재한 경우 엉텅리 근로계약서 입니다.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경우라면 공사종료시라고 기재한 경우라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취급됩니다.현재 정규직 계약인지 + 비정규직 계약인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정규직 계약으로 알고 들어 갔다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수정해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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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판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2개 입니다.2. 첫번째 요건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일수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두번째 요건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4. 결론적으로 이전직장 2024.11.1 ~ 12.31 2개월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2025.4.1 ~ 2025.9.30 6개월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5.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얼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질문자가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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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나서 연봉인상을 할 때, 작년 중간에 입사했다면 일할로 계산하여 연봉을 상승시키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문제는 법과 관련이 없고 회사 경영상 결정 사항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연봉협상을 할지 + 한다면 언제 할지 +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봉협상 대상인지 등은 모두 회사 사규에 정한바에 따라 달라집니다.1년간 근무성적을 바탕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회사라면 대부분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그해 연봉협상 대상자로 지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만약 중도 입사자의 경우라도 그해 연봉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는 회사라면 동일하게 하는 것이지 1/2만 하고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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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 내역이 법적으로 맞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맞는지 조회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급여가 변경된 경우 회사 사용자에게 왜 급여 실수령액이 달라졌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사용자에게 문의하시면 사용자가 자문 노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왜 공제 금액이 변경되었는지 해당사실을 설명해 줄 것이고 그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참고적으로 보수총액 신고 때문에 2025.7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액 변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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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서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2024.3.1 ~ 2025.1.31 1차 근로계약 + 공백기간 1개월 + 2025.3.1 ~ 2026.1.31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1) 공백기간 1개월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되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상실처리 + 재취득 신고 처리된 경우)2) 다만 위 1개월의 공백기간에도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한 경우라면 1개월 공백기간은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라 휴직이나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서 계속 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지니 위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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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강행규정이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최소한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며, 만약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 약정을 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었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고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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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직위로금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여기에는 기본급 + 기타 수당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을 기재하는 란입니다.그런데 퇴직위로금은 수당으로 보기 보다 퇴직금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기타 수당에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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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하면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제 형태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1) 기본 연봉제 : 연봉 구성 = 세전 기본급 X 12개월2) 포괄연봉제 : 연봉 구성 = (세전 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 + 월 휴일근로수당) X 12개월기본 연봉제 형태의 경우에는 월급이 세전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포괄연봉제 형태의 경우에는 월급에 이미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포함시켜 놓은 것이므로 그 포함된 시간의 범위내에 있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이미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그 추가 근로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봉제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을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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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따라서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을 209시간으로 설정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기본급 209시간 X 통상시급으로 책정하시고 기본급 항목에 월 주휴수당 포함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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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론과의 연관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2개의 권리가 발생합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권리2)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기 권리위 2개의 권리는 별개이므로 근로자는 각각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라 결론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5명의 위원이 심사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더 우선하게 됩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에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최종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판단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노동위원회 결정시까지 사건 보류)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는 경우 대부분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화해하고 퇴사하게 되는데 화해시 해고예고수당을 산입하여 산정해 주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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