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위 1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경우 1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실제 형사처벌하지 하지 않아 왔지만 앞으로는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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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근로자에게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채용시 및 근로조건 변경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러나 기존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갱신)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위 연장(갱신) 조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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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내면 30일간 근무를 더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는 사직일자를 기재합니다.질문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까지만 근무해 주시면 됩니다.2)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수리되면 그 일자까지만 업무인수인계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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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에 회사 입사하는데 근로 계약서는 내일 작성하는데 일용직 알바를 지금 하는데 입사하시전까지 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내일 작성하는 경우라도실제 채용되는 시점이 2025.9 중순이라면 2025.9.중순 이후에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그 전에는 아르바이트 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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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이런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회사는 채용자료 등을 노무사에게 송부하여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일 ~ 2일 늦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도 채용일 기준 그 주에는 보통 작성을 합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채용공고나 면접 당시 약정한 내용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계약직 근로계약인지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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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수습기간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수습기간 동안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해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수습기간 중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업무수행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 등에 대하여 화해(합의)를 하고 화해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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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충족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무형태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고주 6일제 근무형태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되고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4.9 ~ 2025.10.13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180일에 미달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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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채용시 토요일 + 일요일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개근 요건만 구비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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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근무일수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확인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달력을 보시고 그 달에 근로한 근로일 총일수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개근한 주 주휴일(주휴수당 지급받은 날)수가 그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위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퇴사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므로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보고 알 수는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조회는 고용24 사이트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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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계산 공식은 위와 같고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위 공식이 적용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예시로 보면 약정 세전 월급 250만원 + 재직기간 2024.9.1 ~ 2025.8.31 만 1년인 경우 + 퇴사일자는 2025.9.1이 됩니다.이럴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6월 + 2025.7월 + 2025.8월이 되고 3개월 합산 임금총액은 750만원이 되고 3개월의 총일수는 92일이 됩니다. 1년 재직한 경우이므로 재직일수는 365일이 됩니다.위 내용을 계산 공식에 대입하면 1일 평균임금(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이 81,521원이 되고 퇴직금 총액은 2,445,65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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