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경영 악화)으로 강제 휴업을 많이 한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은?? (시급제 직원)
주5(월~금) 하루 8시간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요새 회사 사정이 어려워 2주는 일하고 2주는 휴업하는 식으로 몇개월째입니다. (12월에 폐업 확정)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니,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것도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해당 안된다던데 맞나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시급제는 직전 3개월 급여가 아니라
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일한 일수를 따져야 한다는데..
근로자의 문제도 아니고 회사 사정 때문에 강제로 휴업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근로자에게 너무 불이익 아닌가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 일수가 너무 많아서요.
참고로 휴업 시 무급휴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 중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또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휴업한 기간 및 휴업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동일하고
월급제 + 시급제도 차이가 없습니다.(세무사 말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폐업으로 퇴사하기 전 최종 3개월 동안 2주 근무 + 2주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무급휴직기간과 그때 임금을 제외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월급이 200만원인데 15일을 무급휴직으로 하면 월급이 100만원이 되고 그 달의 일수도 30일이 아니고 15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 계산 결과값은 같아지게 됩니다.
1) 200만원 X 3/90일
2) 100만원 X 3/45일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